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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태국특허

태국 특허출원 절차 및 제도

태국 특허법에 따르면 등록 가능한 특허 대상은 발명, 소특허 및 디자인을 포함하여, 한국과 달리 디자인에 대해서도 특허법에 따라 보호된다는 특징이 있다.

- ‘발명’이란 새로운 물품 또는 방법으로 귀결되는 발명 또는 창작, 또는 물품이나 방법을 개량시키는 임의의 행위라고 정의된다

- ‘소특허’란 발명 중, 새로운 물품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만을 충족하는 발명으로 정의된다

- ‘디자인’이란 물품에 특별한 외관을 주어 산업적인 또는 수공업적 물품으로서 사용되는 물품의 임의의 구성 또는 선 또는 색채의 조합을 의미하며, ‘물품 디자인은 물품이나 방법의 기술적 또는 기능적 면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발명과 차이가 있다



태국 특허 등록요건


태국 특허 등록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그리고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1) 신규성

태국 특허법에서 말하는 신규성과 관련하여, 특허법은 ‘발명은 기존의 발명이 아닌 한 새로운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2) 진보성

태국 특허의 진보성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하지 않은 발명에 한하여 진보성을 인정하며, 발명에서 사용된 이미 알려진 원리나 기술 또는 선행 발명으로부터의 단순한 차이점은 진보성을 만족하지 않는다.


3) 산업상 이용 가능성

태국 특허 제도에서는 특허 가능한 발명을 수공업, 농업, 상업을 포함하는 산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발명으로 제한하고, 아직 발명으로 구체화되지 아니한 원리나 이론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결여하여 특허를 받을 자격이 없도록 하고 있다.


소특허의 특허요건:

소특허의 경우, 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만을 요건으로 하며 진보성을 특허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태국 특허 출원절차 및 기간


태국에서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태국 특허청에 출원 -> 방식심사 -> 출원공개 -> 실체심사 -> 이의신청 -> 등록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특허 기술 명세서를 포함하여 모든 출원은 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의 경우, 출원시에는 최초 출원된 외국어 명세서로 출원이 가능하나(발명의 명칭은 반드시 영어로 기재되어야 한다), 태국 출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태국어로 번역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태국 특허청 심사관은 발명특허 또는 소특허의 출원서를 심사하여, 위임장, 태국어로 작성된 특허 명세서 등의 제출 요구사항을 구비하고 있는지 등 특허법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여부와 발명 또는 소특허가 특허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심사를 한다. 위와 같은 방식 심사 결과 주요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심사관은 공개료 납부 여부를 알리는 통지서를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공개료 납부와 함께 공개가 이루어진다.


발명 특허 출원이 공개되면, 공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원인은 자신의 발명이 특허성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체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심사 청구되지 않은 경우 출원은 포기 간주된다. 태국 특허청은 실체심사를 통해 출원의 등록 결정 또는 거절 결정을 한다.


소특허의 경우, 발명 특허와 같은 실체심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소특허의 발명이 법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등록이 허여될 수 있다.


이해관계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발명 특허 또는 디자인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과정 동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있다. 또한 특허권자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특허 출원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는 누구든지 출원이 공보에 공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소특허의 경우에는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이의신청 제도가 없으면, 대신 소특허의 공고 후 해당 발명에 대한 기술평가청구가 가능하다.


실체심사 결과, 해당 발명이 특허 등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보고서가 작성되고, 어떠한 이의신청도 접수되지 않았을 경우,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등록결정서를 송달한다. 이 때, 출원인은 등록 결정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 등록증을 접수한다.


태국에서 방식 심사까지는 적어도 6개월 이상 소요되며, 심사청구부터 심사 결과 접수까지 약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태국 특허권 존속기간


태국 특허권 존속기간은 태국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소특허의 경우, 특허권 존속기간은 태국 출원일로부터 6년간이다. 소특허의 경우, 특허권자의 청구에 따라 각각 2년씩 두 차례에 걸쳐 연장이 가능하다.



심판제도


1) 거절사정불복심판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그에 불복하는 경우에 결정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사절차의 속심으로서 추가적으로 사건 심리를 실시하는 것이며, 거절결정을 받은 특허출원인이 청구할 수 있고, 청구시기는 거절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이다.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불복심판 

이의신청인 또는 출원인은 결정 및 명령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특허 심판원에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임의의 특허는 무효로 간주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특허의 무효를 제기할 수 있고, 이해관계 있는 자 또는 검사는 관할 법원에 이 특허를 취소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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