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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특허 출원절차 및 제도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을 따로 두지 않고 특허법 내에서 실용신안에 관한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진보성의 정도에 따라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구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실용신안은 형상, 구조, 구성 또는 부품에 기인하여 새로우면서 실제 사용가치를 가지는 제품 또는 장치형태의 발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특허와 실용신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공개절차 없이 실체심사가 실시되고 실체심사 시 신규성과 산업상 이용 가능성만 심사하고 진보성은 심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존속기간도 10년으로 특허의 20년에 비해 짧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기술적 효과를 가진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법 개정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만 구성된 규칙이나 방법으로 범위를 제한했다. 


인도네시아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은 다음과 같다.

- 발명의 공지, 사용 또는 실시되는 현행 규칙・규정, 종교, 도덕, 공공질서 또는 윤리에 저촉되는 물건 또는 발명

- 인간 및 동물에게 시행하는 검사, 치료, 투약 및 수술 방법

- 과학과 수학 분야에서의 이론 및 방법

- 미생물을 제외한 모든 생물

- 비생물학적 방법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을 제외하고, 식물 또는 동물을 생산하는 생물학적 방법



인도네시아 특허 등록요건


인도네시아 특허법에 따르면 발명은 기술 분야에서 특정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적 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특허에 대해 신규성과 진보성 그리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가진 발명에 대해 특허가 가능하고, 공서양속 또는 법령에 반하는 발명 등에 대하여는 특허가 불가능하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특허출원 전에 공개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신규성을 상실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으나, 신규성을 상실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발명자 또는 특허를 받는 권리를 가진 자가 출원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신규성 사실의 예외 원칙 규정을 이용하여 출원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발명이 공인된 국내외 박람회에 출품하였거나 발명자가 연구개발 목적으로 실험을 하였다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의 실험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1년 이전에 관련 발명에 대한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신규성 상싱의 예외 주장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특허출원 절차 및 기간


인도네시아는 특허에 있어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출원 심사청구에 의한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특허출원서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해야 하며, 외국어로 된 특허서류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어 번역문을 소정의 양식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번역문이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해당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인도네시아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약 3년이 소요된다.


특허출원은 특허출원서 및 명세서 등의 기재요건을 충족한 특허출원 서류를 인도네시아 특허청에 제출하고 수수료가 지불된 후에 출원일자가 부여된다. 만약, 특허출원이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특허출원에 대하여 보정 통지서를 발송하며, 보정에 의해서 보완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나 보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가 거절되므로, 출원 시 출원요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출원서 제출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에 특허출원이 이루어지면 인도네시아 특허청 심사관이 방식심사를 수행한다. 방식심사는 특허출원서가 출원서의 형식에 맞게 기재 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우선 출원한 출원서와 명세서가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의 형식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필요한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 하여야 한다. 


또한 일정기간의 제한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내에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서류의 제출이나 수수료 등이 소정의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방식심사는 심사의 처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출원과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다. 인도네시아에서의 방식심사는 출원서 및 명세서의 필수사항 기재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수수료 납부여부 등에 대해 심사한다.


특허 출원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출원에 관한 내용을 공개한다. 이는 공보에 게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특허출원서와 명세서가 일정요건을 갖추어 출원하여 형식적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출원일 후의 18개월(우선권 주장의 경우 우선일로부터 18개월), 실용신안의 경우, 출원일 후에 적어도 3개월 이내에 공개되며 출원인의 요청에 의하여 조기공개도 가능하다. 


공개기간은 6개월이며, 그 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 특허청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출원인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송부하여야 하고, 출원인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별도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없으며,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는 특허청 심사관이 실체심사 시의 참고자료로서 사용된다.


실체심사의 시작은 공개기간 종료일 이후이며, 실질적으로 실체심사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출원인의 심사청구가 있어야 한다. 실체심사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등을 포함하여 심사를 한다. 현재 실체심사는 30개월, 단일 발명의 경우 12개월 정도의 실체심사 기간이 필요하다.


실체심사 중 문제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해당 특허에 대한 거절 이유를 출원인 에게 송부하고, 출원인은 특허청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즉 출원인은 특허청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최초 출원의 범위 내에서 출원명세서를 보정해야 한다. 


특허 등록 심사결과가 문제가 없거나 지적된 문제를 해결했을 경우, 인도네시아 특허청은 해당 특허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내린다. 이때, 국가의 방어와 안전에 관련된 특허를 제외한 모든 등록된 특허는 특허공보에 공고한다.



인도네시아 특허권 존속기간


인도네시아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이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또한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존속되며, 이 기간 또한 연장될 수 없다. 특허권을 존속기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특허유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심판제도


1)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인도네시아 특허청 심사관에 의하여 거절된 특허 출원건에 대하여 출원인은 거절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담당부처기관에 거절 결정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거절결정 불복 청구는 거절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기관은 거절결정 불복청구가 접수되고 재심사를 통하여 특허결정이 승인되면 인도네시아 특허청은 해당 특허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소송청구 

담당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출원인은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담당기관의 상급기관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당 법원은 담당기관의 결정을 소송대상으로 하며, 소송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 또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출원인은 법원으로부터 판결결과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 파기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 법률효력을 가진 확정 판결문이며 재심청구를 불허한다.



실용신안


인도네시아는 특허법 내에 실용신안에 관한 규정이 산재하고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실용신안은 형상, 배치, 구성 또는 조합으로 인하여 실용성을 갖고는 있으나 특허성을 갖지 못한 신규한 물체, 도구 또는 물품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존속기간은 10년간이다. 또한 청구항은 단 하나의 항만 인정되며, 공개절차 없이 실체심사가 즉시 실행되고, 실체심사시 신규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만을 심사하고 진보성은 심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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