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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출원 등록절차 및 제도

EPC, 즉 유럽특허조약은 유럽특허에 관한 협약으로 유럽특허법을 의미한다. EPC는 ‘발명’의 의미에 대해 따로 정의 내리고 있지 않고 있지만, 발견, 학문상의 이론, 수학적 방법, 미적 창작물, 지적 활동, 컴퓨터 프로그램, 정보의 나열 등의 것들을 발명으로 볼 수 없는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고 있으며,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특징 모두를 가져야만 발명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럽 특허 등록요건


유럽 특허 등록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그리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만족해야 하며, EPC에서 규정한 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다야 한다. 





유럽 특허출원 절차 및 기간


유럽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는 아래와 같은 단계들로 이루어 진다. 

-출원

-방식 심사, 조사(search)심사

-공개(명세서/조사보고서)

-심사청구

-실체심사

-특허 등록/거절 결정 

-특허등록 또는 거절



유럽특허 출원 단계 설명:


유럽 특허 출원 언어는 영어, 프랑스, 독일 중 선택 할 수 있고, 그 외 언어로 출원하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13개월 또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영어,프랑스어,독일어 중 1개의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특허출원은 취하로 간주된다.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 및 조사보고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청구 가능하다.



심사단계 설명:


예비심사를 통해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조사보고서를 발급하면 그 결과에 대해 보정 역시 가능하다.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 이후 공개되며, 조기공개 요청도 가능하다.

심사관이 실체심사를 하여,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경우 기간을 지정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며, 출원인은 의견서 및 보정서 등을 통해 대응 및 제출해야 한다.



등록단계 설명:


특허증을 발급하고, 특허결정 공고 후 3개월 이내에 지정국에 지정국 언어로 명세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 유지료는 3년차부터 매년 출원일에 납부하고, 등록 유지료는 각 지정국에 매년 납부한다. 



유럽 특허청에서 특허 등록 결정이 되어도 반드시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해야만 해당 국가에서 특허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 특허 등록이 결정되고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에 번역문 제출을 해야 프랑스와 독일에서 특허가 인정된다. 





유럽 특허권 존속기간


유럽 특허권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유럽특허는 유럽특허조약 가입국 또는 회원국 내 특허와 동일한 권리를 갖으며, 특허권 침해 등에 대한 문제는 그 나라의 국내법을 적용한다. 





심판제도


1) 거절결정 또는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

거절결정 및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판부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거절결정 또는 이의결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심판청구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무효심판

등록된 특허를 무효화하고자 할 때에는 1개국 1특허제도의 특성에 따라야 한다. 즉, 각 나라 법에 따라 그 나라 특허청 또는 법원에 무효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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