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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실용신안출원 절차 및 제도

중국 전리법에 따르면 실용신안이란 "제품의 형상, 구조 또는 그 결합에 대해 제출한 실용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방안을 가리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방법발명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되지 않고, 물품만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중국 실용신안 등록요건


중국에서 실용신안 등록요건은 특허와 마찬가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그리고 진보성을 요건으로 한다. 다만, 실용신안의 진보성 수준은 특허의 진보성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심사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다.



중국 실용신안 출원절차 및 기간


중국의 실용신안과 디자인은 특허와 달리 실체심사 없이 방식심사만으로 등록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필요한 서류 구비여부, 서류가 규정된 형식에 부합하는지 여부, 출원서류에 중국 특허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문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심사한 후, 출원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중국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등록 통지서를 발송한다.


중국에서 실용신안은 간단한 초보심사만을 거치고, 선행기술에 대한 검색 없이 등록이 완료되기에 특허에 비해 비교적 단기간(출원 후 약 4~5개월) 내에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중국은 특허와 실용신안 간의 변경출원은 불가능하지만, ‘이중출원’은 가능하다. 동일한 출원인이 동일한 날에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에 출원하는 것을 이중출원이라고 한다. 이는 향후 특허권 취득 시에 실용신안권을 포기한다는 전제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중국은 2008년 개정 특허법에서 이중출원을 도입하였다.


이중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특허권 취득 전에 실용신안권을 먼저 취득함으로써 실용신안 공고 후, 특허 공고 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발명을 실용신안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출원인은 특허권 취득 시 해당 발명을 계속하여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지, 특허로 보호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중국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중국 실용신안권은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특허권에 비해 권리를 빠르게 취득할 수 있지만,그 존속기간이 10년이다.



심판제도


중국세서 실용신안권과 관련된 심판은 특허권 및 디자인권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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