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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FAQ

상표등록 심사 단계 FAQ






상표출원 후 심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표는 특허나 실용신안과 같은 심사청구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표에 관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어 2009년 4월 1일 이후부터 상표에 대해서도 우선심사제도를 마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순서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53조, 상표법 시행령 제12조).


심사절차 자세히 보기 >>



상표출원의 우선심사가 무엇인가요?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는 상표출원의 순서와는 관계없이 타 출원에 비해 우선해서 심사해주는 제도로서, 상표출원수수료 외 우선심사비용 16만원을 납부하고 우선심사신청을 하면 됩니다.


우선심사 자세히 알아보기  >>



거절이유 통지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결과 거절이유(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사관의 거절이유의 유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상표등록출원일 전의 타인의 선출원 상표 또는 선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하다.

둘째,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의 명칭이 불명확하거나 지정상품의 상품분류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위 2가지 거절이유 유형에서 두번째 거절이유는 심사관이 지적한 사항을 보정을 하면 거절이유를 해소시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번째 거절이유에 대해서는 출원인이 보정서 및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더라도,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번복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 또는 도움을 받아서 대응 여부 및 그 대응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거절 결정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심사관으로부터 상표등록거절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출원인은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는 심판 청구의 이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판청구의 이유는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반박을 논리적이고 법리적으로 수행하는 절차이므로, 전문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업무입니다.



출원공고결정서가 무엇인가요??


출원공고란 상표등록출원의 내용에 대하여 심사(실체심사)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출원내용을 공중에 공표함으로써 심사의 협력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상표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출원공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장은 출원공고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출원인에게 출원공고결정서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출원공고결정서는 최종 결정 통지가 아니므로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하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출원인에게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서를 통지하며 이후에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상표등록이 완료됩니다.



출원공고 결정 후 보정이 가능한가요?


출원공고 결정 후에도 상표법 제41조에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 거절이유 통지를 받고 의견서 제출기간 -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간 -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일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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