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통지 받는 대부분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의 명칭이 취급 상품에 대해서 너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이거나, 취급 상품의 원재료, 품질, 성질, 효능, 용도 및 수량 등을 표시하는 명칭, 타인의 이름, 흔한 성, 알려진 지명 등의 명칭 등은 그 상표의 식별력인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받기 어렵습니다. 아래 예는 등록 받기 어려운 것으로서 상표(취급상품)입니다.
예) ~깡(과자류), 영광(굴비), car(자동차), super(자전거), silk(넥타이), 스피드(복사기), lady(의류), 전천후(텐트), 금강산, 뉴욕, 김씨, I can do it, 2자 이하의 알파벳으로 된 상표 등
다만,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명칭도 다른 식별력이 있는 명칭과 조합된 경우는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본인 이름+ 위의 예의 명칭)
2) 출원상표가 그 취급상품(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상표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선출원상표 또는 상표출원일 전에 등록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선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라 하더라도, 지정상품(또는 서비스업)이 전혀 다른 경우(상품분류 상의 다른 분류)는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출원상표의 상품분류가 지정상품과 다르게 제시된 경우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 지정상품이 “오버코트”일 경우 상품분류가 제25류로 출원되어야 하나, 제21류로 출원된 경우 등)
위 3가지 이유가 실무상 상표출원의 주된 거절이유입니다만, 그 밖에도 많은 거절사유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위 거절사유 중 타인의 선출원 상표 또는 선등록 상표와 지정상품(취급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동일 유사한 상표라는 거절이유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표(서비스표)의 동일은 알겠는데, 유사한 경우까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표의 우사 판단이 위 거절이유 중 역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원상표가 타인의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유사하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3가지 요소로 판단합니다.
첫째, 양 상표의 외관이 유사하다.
둘째, 양 상표의 칭호가 유사하다.
셋째, 양 상표의 관념이 유사하다.
이 3가지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어도 상표출원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매우 전문성을 요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