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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관련 FAQ






상표는 먼저 사용한 사람이 권리를 갖나요?


상표(서비스표)는 고객님의 제품 또는 서비스 명칭입니다. 제품과 잘 매칭되는 상표는 그 제품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만큼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제품에 맞는 상표를 짓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그 상표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은 선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느냐는 권리의 소유 측면에서 중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창안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는 서둘러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을 하여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경쟁력을 찾는 지름길입니다.



등록이 불가능한 상표는 무엇인가요?


상표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통지 받는 대부분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의 명칭이 취급 상품에 대해서 너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이거나, 취급 상품의 원재료, 품질, 성질, 효능, 용도 및 수량 등을 표시하는 명칭, 타인의 이름, 흔한 성, 알려진 지명 등의 명칭 등은 그 상표의 식별력인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받기 어렵습니다. 아래 예는 등록 받기 어려운 것으로서 상표(취급상품)입니다.

예) ~깡(과자류), 영광(굴비), car(자동차), super(자전거), silk(넥타이), 스피드(복사기), lady(의류), 전천후(텐트), 금강산, 뉴욕, 김씨, I can do it, 2자 이하의 알파벳으로 된 상표 등

다만,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명칭도 다른 식별력이 있는 명칭과 조합된 경우는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본인 이름+ 위의 예의 명칭)


2) 출원상표가 그 취급상품(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상표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선출원상표 또는 상표출원일 전에 등록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선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라 하더라도, 지정상품(또는 서비스업)이 전혀 다른 경우(상품분류 상의 다른 분류)는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출원상표의 상품분류가 지정상품과 다르게 제시된 경우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 지정상품이 “오버코트”일 경우 상품분류가 제25류로 출원되어야 하나, 제21류로 출원된 경우 등)


위 3가지 이유가 실무상 상표출원의 주된 거절이유입니다만, 그 밖에도 많은 거절사유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위 거절사유 중 타인의 선출원 상표 또는 선등록 상표와 지정상품(취급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동일 유사한 상표라는 거절이유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표(서비스표)의 동일은 알겠는데, 유사한 경우까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표의 우사 판단이 위 거절이유 중 역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원상표가 타인의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유사하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3가지 요소로 판단합니다.


첫째, 양 상표의 외관이 유사하다.

둘째, 양 상표의 칭호가 유사하다.

셋째, 양 상표의 관념이 유사하다.

이 3가지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어도 상표출원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매우 전문성을 요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등록 가능성이 높은 상표는 무엇인가요?


등록 가능성이 높으면서 좋은 상표(서비스표)를 발굴 또는 개발하는 것이 매우 힘든 여정입니다.

우선, 위에서 설명한 상표등록을 받지 못하는 사유들 회피한 브랜드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좋은(또는 선호하는) 브랜드를 개발하다 보면, 상품 자체를 나타내는 단어, 재료를 나타내는 단어, 성능을 나타내는 단어 또는 효능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브랜드의 상표출원은 거절이유에 해당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서비스표)는 무엇으로 하여야 할까요?


그 전에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은, 좋은 상표란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상표등록을 받았다고 좋은 상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상표는 사용에 의해 취급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 좋은 상표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출원을 위해서 너무 선호하는 명칭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좋은(선호라는) 브랜드를 외면할 수는 없는 법!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브랜드를 개발하여 상표출원을 하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A) 취급하는 상품(서비스업)과는 전혀 엉뚱한 단어를 찾는다.

예) 취급상품이 의류인 경우, “angel, devil, goblin, high building, sword, river 등”


B) 선호하는 브랜드와 유사하되 엉뚱하게 비틀어 본다.

예) 과자류인 경우, bisku CuCu


C) 선호하는 명칭 또는 등록이 불가능한 명칭이라도 그 단어들의 이니셜을 사용하거나, 그 단어 앞에 다른 단어를 조합한다.

예) 음식점인 경우, G.S.D.(Good Services and Delicious)  /  P.S.D. café(박수동 카페)

   

등록 가능성이 높은 상표 개발을 위해서는 시간절약과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희망하는 브랜드 명칭 5개 이상을 동시에 개발하여, 상표조사를 통해 압축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표?서비스표?


상표는 제품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명칭이 갤럭시인 경우 이를 상표라 합니다. 서비스표는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상호를 특허청에 등록하면 그 것이 서비스표입니다. 예를 들면, 은행업을 제공하면서 하나은행이라 했을 때, 그 이름을 서비스표라고 합니다.



상표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상표: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 출원이 가능한 자 : 자연인(개인), 법인


업무표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 출원이 가능한 자 :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하는 자연인(개인) 또는 법인


단체표장: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 하에 있는 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 출원이 가능한 자 : 법인


증명표장:

증명표장의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그 표장이 사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산지·원재료·제조방법·제공방법·수량·정밀도 및 기타 특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 출원이 가능한 자 : 자연인(개인), 법인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품질이나 명성 등의 특성이 그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 조건이나 전통적인 생산비법 등의 인적 조건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되는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됨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장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이 가능한 자 : 법인

※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출원이 가능한 자 : 자연인(개인), 법인




선등록상표조사는 필수 인가요?


브랜드에 독점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표(서비스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출원 또는 선 등록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서비스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업에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명칭은 그 분야에 종사하는 타인들도 생각의 범주가 유사하기 때문에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것들이 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요건은 무엇인가요??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상표법 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우며, 오랫동안 기억되며, 또 다른 상표와 구별하기 쉽고, 광고·선전 등에 유용한 것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표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홀로그램·색채·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입니다. 따라서 문자와 로고를 각각 별개의 상표로 하여 출원하실 수도 있고, 문자와 로고를 결합하여 하나의 상표로 출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경우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가.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나.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다. 그 상품에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만으로 된 상표

라.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마.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만으로 된 상표

- 문자상표인 경우에는 1자의 한글 또는 한자로 구성된 표장이거나 2자 이내의 기타 외국문자

- 2개의 숫자를 결합하여 표시한 것, 1자의 외국문자와 1자의 숫자를 결합한 것

- 흔히 사용되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형이나 기호 또는 卍, 삼태극 등의 표장

- 흔히 있는 공, 정육면체, 직육면체, 원기둥, 삼각기둥 등의 표장




등록 상표권, 서비스표권 권리?


상표권은 등록상표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 등록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해서 그 상표를 10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한, 갱신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상표권에 대하여 제3자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사용할 경우, 이는 상표권의 침해로 인정되어 민사 또는 형사상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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