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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절차안내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안내

특허 출원 절차


1. 특허 상담


담당 변리사와 발명에 관한 특허 출원 관련 상담을 진행합니다.


[특허출원상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명, 머리속에 있는 창조적인 아이디어, 혹은 개발중인 제품들이 어떻게든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때, 전문가의 도움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발명이 특허 출원의 대상인지, 출원 후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변리사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해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발명이 특허 출원 대상이 되면,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동일한 또는 유사한 발명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특허 출원 전에 선행기술 조사를 실시하여, 특허 출원 시 발명의 신규성과 창조성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허 전문변리사와의 상담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전문변리사는 발명이 완성도 4인 상태라면 6까지도 채워 발명을 완성시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 전, 반드시 전문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검토와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합니다.



[특허출원의뢰]

특허 출원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기업은 먼저 전문적인 상담을 받은 후,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를 특허 출원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특허 출원을 의뢰합니다. 


이때, 특허 출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심사관의 심사 결과에 따른 비용, 그리고 특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결정됩니다. 변리사는 이러한 비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특허 출원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특허 출원은 높은 전문성과 전략적 사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변리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선행기술조사


특허 출원에 앞서 선행기술조사를 하여 등록가능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특허등록 가능성 여부를 위한 특허 선행기술조사]

성공적인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발명이 특허 등록 가능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선행기술조사는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작업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유사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종종 서로 유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특허 등록, 출원, 또는 공개된 유사한 발명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간과하고 특허출원을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뿐입니다.


하지만, 유사한 선행기술이 많이 발견된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시장성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발명이 특허 등록 가능한 대상인지, 그리고 출원 전 회피 설계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행기술조사는 특허 출원 전 반드시 진행해야 할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특허 등록 가능성 여부를 정확히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회피 설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출원서 초안


출원 계약이후 담당 변리사가 작성한 명세서 초안을 송부하여 드립니다.


[특허출원서류: 특허명세서작성]

특허출원을 위한 서류 작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특허청구범위입니다. 특허청구범위란, 발명물이 어떠한 기술적 범위를 가지는지를 정의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 작성 시 꼼꼼한 검토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허청구범위 작성에 실수가 있으면, 향후 특허권이 약하거나 침해당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 특허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특허청구범위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허권이 등록된 후에는 특허청구범위에 따라 권리가 제한됩니다. 


충분한 자료와 검토를 거친 후 출원서를 작성하면 좀 더 높은 확률로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4. 출원


출원이후 출원 보고서를 송부해드립니다.


[특허출원]

특허 출원을 하여 접수번호와 출원번호가 통보된 출원이 적법하게 인정되며 그 접수일이 특허출원일로 인정됩니다. 


한편, 특허청은 출원서류 검토과정에서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보정명령을 하게 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출원서류 작성시에는 특허법률을 엄격히 준수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 특허출원절차 관련 FAQ 보기



출원 이후 절차


5. 심사 (우선심사 가능)


특허청 심사관이 배정되며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선심사"를 신청하여 소요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의 심사청구]

특허출원을 하고나면, 이제  심사를 받을 차례입니다. 그러나 특허출원만 해서는 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특허청에게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출원 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특허출원과 동시부터 5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허 심사]

우리나라는 특허청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특허 출원의 유효성과 독자성 등이 검토됩니다. 이러한 심사과정에서는 명세서와 특허청구범위 등의 기재상태가 물론,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선출원, 공지발명, 공용발명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이를 통해 발명품의 혁신성과 새로움을 확인하며, 해당 발명품의 특허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심사관의 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허 출원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유효한 특허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기업이나 개인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비즈니스 성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6. 조기공개신청 및 출원공개


일반적으로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사실이 공개됩니다.

조기공개신청은 출원과 동시에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기공개를 신청하면 통상 신청일로부터 4-5 개월 후에 출원공개가 됩니다.



7. 의견제출


심사과정 중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가 있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특허출원의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특허출원은 특허청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록됩니다. 하지만,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사실 무조건 거절이유는 나옵니다) 이때, 지정된 기간(2개월) 이내에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절이유가 공지, 공용발명인 경우, 출원인은 출원발명과 선행기술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차이점과 유사점을 설명하고, 명세서와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하여 보다 좁은 범위로 보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출원 발명의 특허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물론, 기간 연장이 가능하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출원 발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적절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 발명의 특허 여부를 결정하고 최적의 특허청구범위를 확보하는 기회가 됩니다. 특허등록 성공을 위해서는 심사관 간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이는 인간적인 소통 관계가 아닌 기술적 논리를 이해시키는 소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보완을 통해 출원 발명의 특허등록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8. 등록


등록결정시 등록료를 포함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특허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특허 등록]

특허출원에 대해서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없거나 거절이유에 대한 특허출원인의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로 인하여 거절 이유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심사관은 특허결정을 합니다. 특허결정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를 허여한다는 심사관의 결정입니다.


특허권은 심사관에 의한 특허결정이 있다 해도 권리로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위의 특허료가 완납된 상태에서 특허청장이 특허청 등록원부에 설정등록을 해주어야만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설정등록된 특허권은 그 독점권이 설정등록일로부터 발생하되, 그 독점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됩니다.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에 특허청장은 그 특허발명의 내용을 특허공보에 기재하여 공개시키는 특허등록공고를 합니다. 특허등록공고를 하는 이유는 특허권이 설정된 발명의 내용과 권리의 내용을 일반공중에게 공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 특허출원 이후 단계 관련 FAQ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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