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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 FAQ






해외특허는 각 국가에서 권리를 획득해야 하나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등의 지적재산권은 각국에서 독립적으로 그 권리를 획득해야 그 나라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흔히, 국제특허라 하여 한번에 세계 각국에서 특허권의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있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그러므로 특허를 획득하고 싶은 국가에 각각 특허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사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에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싶은 경우 중국에 특허출원을 해서, 특허권을 획득하여야 합니다.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은 각 국가마다 개별적으로 하는 국가별 출원하는 방법과 PCT 국제출원을 이용하여 희망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하나의 절차로 출원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출원은 국내 및 해외 국가의 변리사 선정을 잘하여 합니다. 그래야 출원시부터 등록시까지의 양질의 서비스 및 해외특허 획득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퍼스트마크를 운영 서비스중인 대일국제특허는 그 동안 세계 각국에의 수백 건의 해외출원(국가별 및 PCT국제출원)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비용과 양질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외에서의 특허 획득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해외출원은 우선권주장이 꼭 필요한가요?



해외출원은 국내에 특허출원을 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국내에 특허출원한 시기와 해외출원 시기에 상당 정도의 기간이 있으므로, 해외출원이 그 기간 동안 발생된 거절이유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우선권주장제도라는 것입니다.


국내에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 특허출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특허출원일을 국내에 출원한 날로 보아 심사를 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국내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후 1년 이내에, 상표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퍼스트마크(대일국제특허)에 해외출원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국내출원일로부터 최소한 특허/실용신안은 9개월 이내에, 상표/디자인등록은 4개월 이내에 의뢰를 하여야 안정적으로 해외에 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퍼스트마크(대일국제특허)에서 진행한 국내출원에 대해서는 해외출원 적정 여부와 시기를 상담하여 이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출원전에 공개된 발명의 해외출원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내에서 특허출원하기 전에 간행물(논문 등)이나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발명은 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출원이라 합니다. 이런 특허출원을 해외에 출원하기 위해서는 위 우선권주장기간은 6개월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발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간상 우선권을 인정받기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문발표하고 5개월 후에 국내출원을 했다면, 해외에서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1개월 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내 특허출원 전에 발표한 발명에 대해서는 국내출원시기와 해외출원시기를 잘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PCT 국제특허 출원이 무엇인가요?



PCT국제출원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해외출원방법으로서, 국제조약기구인 PCT국제사무국을 매개로 하여 한번의 절차로 희망하는 모든 국가를 지정하여 해외 특허출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PCT국제출원은 국내대리인, 특허청(국내특허청), PCT국제사무국, 해외대리인을 매개로 하여 해외출원하는 구조입니다. PCT에 의한 해외출원은 국가별 출원보다 그 양식이나 절차가 복잡하지만, 한번의 절차로 희망하는 모든 국가에 출원할 수 있고, 우리나라 특허청(수리관청)에 제출된 날을 해외에서 출원일로 인정하기 때문에 신속한 출원날자를 확보할 수 있고, 국제단계에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통하여 희망하는 국가를 선정하여 진입하기 전에 명세서 등의 보정기회가 있고, 국가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PCT국제출원을 할 경우, 그 절차가 복잡하고 관리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PCT국제출원의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퍼스트마크(대일국제특허)는 SK TELECOM, KAIST, KIST 등의 정부연구소의 해외출원에 대해서 PCT국제출원을 택하여 진행하고 있고, 그 동안 많은 실무 경험을 쌓은 사무소입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출원과 PCT 국제특허 출원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국가별 해외특허출원의 단점은 초기 해외출원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개국에 해외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 초기에 국내대리인비용 및 해외 대리인, 특허청 수수료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에 비해서, PCT 국제출원은 초기에 국내 대리인 비용과 PCT 국제출원 수수료만 소요되므로 초기 비용 부담면에서 국가별 출원보다 유리합니다. 국가별 해외특허출원의 장점은 해외에서 심사를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국내대리인이 관리하는데 부담이 적다는 점입니다. 이에 비해 PCT 국제출원은 출원후에 30 내지 31개월이라는 기간이 이내에 해외 특허청에 진입을 할 수 있으므로 심사가 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T 국제출원의 절차가 엄격하기 때문에 관리면에서 부담이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출원 국가의 수가 적은 경우(5개국 이내)에는 국가별 해외특허출원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출원 국가의 수가 많을 경우는 초기 비용 문제로 PCT 국제출원을 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할 겁니다.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많은 해외출원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 최적화된 해외출원 방법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PCT 국제특허 출원시 장점이 무엇인가요?



1. 출원일인정요건이 간편

한번의 PCT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나라마다 일일이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줍니다.



2. 특허획득 가능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의 특허청(지정(선택)관청)의 심사에 앞서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필수절차) 및 특허성에 대한 견해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특허성 유무에 대한 예비심사(선택절차)를 거침으로써 특허획득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보완의 기회도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합니다.



3. 출원서 작성이 용이

한국 특허청을 통한 출원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어이므로 다수 국가를 지정하여 PCT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초기에 개별국가 언어로 된 번역문을 일일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합니다.



4.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

발명 또는 고안을 PCT국제출원을 통하여 각 지정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력을 확보한 다음, 그 지정국의 국내단계 진입기한(우선일로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 이내)까지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특허획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각 지정국의 시장성을 조사한 다음에 국내절차 이행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지출 및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국내단계진입시 수수료감면 향유

세계 주요특허청에서는 PCT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단계진입시 자국특허수수료를 일정조건에 따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PCT 국제특허 출원시 단점이 무엇인가요?



1. PCT국제출원 비용 별도부담

PCT국제출원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고, 지정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개별국 출원시와 동일한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비용부담이 가중됩니다.



2. 심사절차의 이중적 진행

국제예비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단계 진입시 각국마다 새로운 심사를 받게 되므로, 심사절차가 이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개별국가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국마다 심사관이 제시하는 선행기술을 고려하여 권리범위를 보정함으로써 국가에 따라서는 의외로 큰 권리를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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