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국제출원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해외출원방법으로서, 국제조약기구인 PCT국제사무국을 매개로 하여 한번의 절차로 희망하는 모든 국가를 지정하여 해외 특허출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PCT국제출원은 국내대리인, 특허청(국내특허청), PCT국제사무국, 해외대리인을 매개로 하여 해외출원하는 구조입니다. PCT에 의한 해외출원은 국가별 출원보다 그 양식이나 절차가 복잡하지만, 한번의 절차로 희망하는 모든 국가에 출원할 수 있고, 우리나라 특허청(수리관청)에 제출된 날을 해외에서 출원일로 인정하기 때문에 신속한 출원날자를 확보할 수 있고, 국제단계에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통하여 희망하는 국가를 선정하여 진입하기 전에 명세서 등의 보정기회가 있고, 국가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PCT국제출원을 할 경우, 그 절차가 복잡하고 관리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PCT국제출원의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퍼스트마크(대일국제특허)는 SK TELECOM, KAIST, KIST 등의 정부연구소의 해외출원에 대해서 PCT국제출원을 택하여 진행하고 있고, 그 동안 많은 실무 경험을 쌓은 사무소입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