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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단계 FAQ






특허 출원상담 단계



현재 발명을 완성했거나, 발명중인 아이템에 대하여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하여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대상인지, 또는 권리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고, 하나의 출원으로 충분한지 등에 대해서 저희 사무소의 전문 변리사 및 전문 특허요원과의 상담을 하여 귀하의 소중한 발명에 대하여 권리화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향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도 해당분야의 특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좀 더 발전되고 완성미가 더해진 발명을 얻을 수 있고, 가장 강력한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출원을 의뢰하기 전에 특허상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소와의 특허 상담은 직접 사무소로 방문하시어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나, 사정에 따라서 사이트 온라인상담, 전화, 팩스 또는 e-mail 등의 통신상으로도 가능합니다.


특허상담에 필요한 것은 발명의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발명품 현물, 도면, 발명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 등이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발명과 관련된 참고자료나 선행발명자료 등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특허 출원의뢰 단계



특허상담을 마치고 저희 사무소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절차를 저희 사무소에 위임한다는 약정이 필요합니다. 약정서는 저희 사무소 소정양식으로 하여 의뢰인과 변리사가 서명 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대리권을 저희 사무소 변리사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특허청에서 전자출원에 필요한 포괄위임장 양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선행기술조사 단계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내 발명과 동일한 것이나 또는 유사한 것이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완성되어 특허출원 또는 특허가 되어 있는 지를 검색하여 특허출원 전략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허출원하기 전에 선행기술을 검색하지 않고, 특허출원을 하는 것은 특허가 거절될 확률도 높고, 또한 그 제품을 생산 판매를 하고 있다면 특허권 침해문제로 발전될 경우도 있으므로 선행기술검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행기술의 검색은 전문기관에 검색을 의뢰해서 하는 방법과, 본인이 직접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검색전문기관이라 함은 특허사무소, WIPS, KINITI, kIPRIS 및 기타 사설 검색회사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할 경우에는 무료검색 사이트인 www.kipris.or.kr에 접속하여 키워드 검색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두 가지 방법 중 인터넷상에서 특허검색을 해본 경험이 있거나 숙련된 전문인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전문기관에 검색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특허기술의 검색은 전문적인 지식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허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허상담을 한 특허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행기술조사는 그 검색 자체보다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 출원서류 작성 단계



출원서류작성은 특허청 온라인 출원시스템을 이용한 출원서식작성하기, 출원서에 첨부해야 될 명세서, 도면, 요약서 작성하기 등 많고 전문적인 업무량이 소요됩니다.


또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 그리고 도면작성은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 변리사 또는 특허 엔지니어들에 의한 매우 전문적인 작업입니다.


귀하의 발명에 대해서 강력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바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작성 상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명세서 작성은 그 기술분야에서 상당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이어야 합니다. 특히, 특허청구범위의 작성은 그 발명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 기술적인 전문가가 관여를 하여야 합니다.




특허출원 단계



특허청에 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넷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접속한 다음 작성된 출원서류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그 방법이 매우 복잡하여 철저한 교육을 받은 요원이 하여야 오류가 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출원을 하여 접수번호와 출원번호가 통보된 출원이 적법하게 인정되며 그 접수일이 특허출원일로 인정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특허청에서 온라인 출원시스템을 가동하기 전부터 온라인 출원 시범서비스 사무소로 지정되어 철저한 훈련과정을 이수한 특허요원에 의해서 한치의 오류도 없이 전자출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출원절차상의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명령을 합니다. 이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그 절차는 무효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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