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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련 FAQ






특허권이 있으면 사업이 성공할까요?



발명은 탁월한 창작능력, 시간, 자금과 의지가 결합되어 탄생하는 결과물입니다. 이를 감내하고 인간이 발명활동을 하는 것은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성공의 기대감 때문이지요. 발명을 하고 이에 특허권을 획득하면 그 성공의 기대감은 현실과 가까워지면서 한 것 부풀어 오릅니다. 특허는 완성에의 도전과 성공을 위한 인간 고유의 권리입니다. 발명은 반드시 특허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허한 투자와 노력이 될 뿐입니다.


특허가 반드시 기대했던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자기 발명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정과 신뢰와,

둘째는 그 특허권의 내용이 질적으로 저하된 경우와,

셋째는 발명의 기발함이 수요자와 매칭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명활동을 하는 단계부터 특허와 사업 성공의 관계를 설정해두고, 개발 아이템의 선정과 개발 착수시 관련 특허의 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BM특허 심사는 다른가요?



1. 특허청 심사는 모든 분야가 동일하게 적용


BM 특허를 일반적인 특허와 구별해서 달리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BM 특허는 다른 특허와 다르지 않습니다. 특허 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하드웨어와 같은 물건의 발명과, 기술적인 사용방법과 같은 방법의 발명과,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이 전통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들 발명을 특허 심사하는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명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 발명분야별로 별도의 심사지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 BM 발명은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이 주로 활용


BM발명은 컴퓨터프로그램 관련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방법의 발명이될 수도 있고, 물건의 발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프로그램의 흐름에 따른 수순으로 발명을 표현하기 때문에 방법의 발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 관련발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지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BM 발명은 주로 유무선 텅신을 통해 Data의 송수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이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적으로 전자상거래심사지침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BM 발명의 심사는 공통적인 특허요건은 일반특허심사지침이 적용되고, 컴퓨터프로그램 심사지침과 전자상거래심사지침이 보조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어떻게 다른가요?



실용신안의 대상을 고안이라 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그 권리의 성격이나 대상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인의 선택에 의해서 기술의 라이프사이클이 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특허출원으로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경우는 실용신안으로 출원을 하여 권리를 획득하면 됩니다. 다만, 방법, 물질 등에 관한 발명은 실용신안 대상이 아니고 특허대상입니다. 특허는 권리기간이 20년, 실용신안은 10년입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등록까지의 심사절차는 특허와 다르지 않습니다.


퍼스트마크는 고객의 아이디어가 특허 대상인지, 실용신안 대상인지 명쾌하게 구별해드리고, 전략상 필요에 의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허 우선심사 제도가 무엇인가요?



특허에 관한 심사는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등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 우선심사 신청요건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요건 일반


1. 우선심사 신청인

출원인은 물론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일 것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는 출원은 심사청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심사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청구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3.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우선심사 대상일 것

우선심사를 신청한 발명 또는 고안은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발명이 상세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청구범위에 다수의 청구항이 있고 그 청구항 중의 하나가 우선심사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 전체가 우선심사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우선심사의 대상


1.출원공개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2.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


3.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청요건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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