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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특허 출원 가이드

 






필리핀 특허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전기, 전자,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서 선진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정보기술(IT) 분야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기술 및 제품의 창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은 기업이 기술력을 보호하고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IT 분야에서의 기술력과 관련된 특허 출원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IT 서비스 산업에서 선진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은 자사 기술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 출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ASEAN(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인구 규모로 인해 소비 시장도 매우 크며, 다양한 산업에서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을 통해 자사 기술력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필리핀 내에서는 특허 출원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리핀 내에서 특허 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 사업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자사 기술력을 보호하고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특허 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IT 분야에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은 자사 기술력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특허 출원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리핀 특허 출원 3단계  


1. 출원 문의: 퍼스트마크에게 출원 상담 또는 문의 


2. 출원 상담: 특허 등록을 위한 상담 및 비용 견적 제공


3. 출원 진행: 필리핀에 특허 출원 및 등록






필리핀 특허 출원 시 필요한 사항


1) 출원서

2) 명세서

- 명세서는 영어 또는 필리핀어로 제출이 가능

- 실용신안 출원시, 도면이 출원과 동시에 제출되지 않고 추후 제출될 경우 출원일자는 도면 제출일이 됨.

- 위임장

3) 우선권 출원 국가, 우선권 주장 출원 번호 및 우선권 주장 출원일 (우선권 주장시)

4) 우선권 증명서류 (우선권 주장시)






체크 포인트


필리핀 특허법


필리핀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상표,디자인등의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법률인 '필리핀 지식재산권법'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지식재산권법 제21조는 필리핀에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 새롭고(신규성), 기존 기술에 비해 진보한 기술적 발전(진보성)을 이루었으며,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요건(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진보성 요건을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특허는 특정 발명물이나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보호하며, 이를 통해 발명가의 노력과 투자를 보호하고 기술 발전을 촉진합니다. 필리핀 지식재산권법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한 각종 규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특허 심사


필리핀에서는 특허 출원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심사 청구 비용이 납부되면, 출원한 발명의 신규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실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실체 심사는 필리핀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만약 출원한 발명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보정서 및 의견서 등의 보완서류를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만약 출원한 발명이 특허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 등록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등록된 특허는 해당 발명기술의 독점권을 보호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필리핀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발견, 과학 이론, 수학적 방법

- 정신 작용을 수행하고, 게임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방식, 규칙 및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 사람의 신체나 동물의 외과수술 등 의학적 치료 방법

- 식물이나 동물의 생산을 위한 식물 품종 또는 동물 품종 또는 본질적으로는 생물학적 방법

(다만, 미생물 및 비-생물 및 미생물 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음)

- 심미적 창조물(Aesthetic creations)

- 공공 질서 또는 도덕에 반하는 것



공개: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후 공개.

선행기술을 기재한 문헌을 인용하는 조사서와 함께 공개.


실체심사:

공개일로부터 6개월이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컨텐츠를 확인해주세요.

필리핀 특허출원 절차 및 제도

필리핀 실용신안출원 절차 및 제도






필리핀 특허권 존속기간


필리핀 특허권:

유효기간은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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