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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 출원 가이드

 






일본 특허


일본은 세계적인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 강국 중 하나로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자사의 기술력을 보호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특허 출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 출원을 통해 자사의 기술력과 기술 차별화를 인정받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시장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문에, 기술력과 경쟁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투자 유치 및 파트너십 협약 체결 등의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의 산업 특성은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자동차, 반도체, 전자제품, 로봇, 의료기기,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객 중심의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장 규모 측면에서는 일본은 세계 3대 경제 중 하나로서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크고, 고소득 계층이 많아 소비시장 규모가 큰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일본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퇴직자 채용 및 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인력 수급이 어려운 분야에서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일본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자사의 기술력을 보호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특허 출원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시장의 크기와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고령화로 인한 인력 문제로 인해 일본 기업들은 비용 절감과 인력 문제로 인해 일본 기업들은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술 혁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경쟁 우위를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력을 보호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특허 출원 3단계  


1. 출원 문의: 퍼스트마크에게 출원 상담 또는 문의 


2. 출원 상담: 특허 등록을 위한 상담 및 비용 견적 제공


3. 출원 진행: 일본에 특허 진행 및 등록






필요한 사항


1) 출원서

2) 특허청구의 범위

3) 명세서

4) 도면

- 화합물의 합성방법와 같이 도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

5) 요약서






체크 포인트


(1) 일본 특허 출원단계


우선, 일본 특허 출원은 우선권 주장을 통해 가능합니다. 만약 기존에 출원한 기초 출원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면, 우선권 주장없이 출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PCT 출원을 한 경우에는 일본 국내진입을 우선권 주장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원 출원일 또는 국제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일본 특허청에서 심사 절차를 시작하고자 할 때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특허청 관납료는 출원료를 제외한 심사 청구료, 등록료 및 연차료를 포함하며, 청구항의 개수에 따라 추가료가 부과됩니다.



(2) 일본 특허 심사단계


일본에서는 심사 청구 순서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지만, 한국과 같이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하여 특정 조건을 충족한 특허 출원 건에 대해 빠른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특허 결정을 받은 발명에 대해 일본으로 특허 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 한일 특허 심사 하이웨이를 이용하여 3개월 이내에 일본에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PCT 출원의 경우 국제 조사 기관의 견해를 기초로 일본 진입 시 한일 PCT-PPH를 이용하여 조기에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간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일본 특허 심사 단계에서도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특허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일본의 특허 출원 및 심사 과정은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특허 출원 후 심사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20~30개월 가량이 걸리며, 특허는 출원 후 1년 6개월 이후에 공개됩니다. 다만,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조기 공개가 가능합니다.


일본은 특허 심사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는 출원인이 해당 발명에 대해서 일본 특허청 이외의 해외 특허청에 출원한 경우, 출원인이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대학, 공적 연구기관, 기술 이전기관, 중소기업 혹은 개인인 경우 조기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우선하여 심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신청인은 사정설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 심사를 받으면, 심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특허 등록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인들은 조기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제출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판 청구]

출원인이 특허 출원 후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최종거절 결정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심판 청구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판 청구는 최종거절결정 이후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이를 통해 출원인은 특허 출원의 유효성을 논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심판관들에 의해 심리가 수행되고 결정됩니다. 이의신청 각하의 결정이 내려지면, 출원인이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3) 일본 특허 등록단계


특허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최초 3년차 특허료를 선납하여야 합니다. 이후 특허료를 납부한 경우, 약 3~4개월 이내에는 특허 공보가 발급됩니다.


등록된 특허의 경우, 4년차부터 매년 특허 등록일을 기준으로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가 납부 기한은 6개월이며, 연차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특허의 효력 상실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등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일본 특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여야 합니다.



통상의 일본 특허출원:

- 분할출원

- 변경출원

- 실용신안등록에 기초한 특허출원

- 외국어 서면출원

- 우선권 주장 출원: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출원, PCT(특허협력조약:Patent Coporation Treaty)에 따라 국내단계로 이행한 출원


특허의 개요:

1) 선출원주의

- 출원의 시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유효하게 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출원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2) 서면주의

- 서면에 의해 권리를 정하게 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도록 출원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그러나 적법한 출원서류를 적법한 출원절차에 따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모든 특허출원이 권리로서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가부를 결정하게 됨


3) 심사주의


실용신안의 개요:

일본에서는 특허제도와 별도로 실용신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실용신안제도는 일상용품과 같이 기술적으로 고도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소발명을 ‘고안’으로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컨텐츠를 확인해주세요.

일본 특허출원 절차 및 제도

일본특허 심사 중간사건(OA대응) 대응 시 주의점과 포인트

우리나라와 일본 특허제도 차이점






존속기간


일본 특허권:

유효기간은 20년.


실용신안:

유효기간은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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