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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 디자인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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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개념


디자인보호법상 "글자체(typefaces)"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의2호).


종전 법에서는 독립하여 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물품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물품의 형태를 '디자인'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물품성을 결여한 글자체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으로서는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2. 도입배경


글자체에 대한 수요가 출판업계뿐만 아니라 전자산업계 등 다른 업계에서도 증가하고, 현실적으로 개발시 많은 노력과 자본이 투입된 글자체에 대해서도 일정한 보호 필요성이 요구되어 2004년 12월 법개정시 도입하여 2005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3. 글자체 특유의 등록요건


-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일 것


- 글자체는 단순히 미적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으로 창작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것일 것


- 글자체란 "한 벌의 문자·서체 등에 대하여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을 한 것"으로서, 글자들 간에 통일과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들(a set of letters, numbers or other symbolic characters)을 말합니다.


- 한 벌의 한글 글자꼴, 한 벌의 영문자 글자꼴, 한 벌의 기타 외국문자 글자꼴, 한 벌의 숫자 글자꼴, 한 벌의 특수기호 글자꼴 또는 한 벌의 한자 글자꼴일 것


- 디자인보호법상 글자체란 글자꼴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개개 글자꼴들 간에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도록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로서 개개의 글자꼴이 모인 그 전체로서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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