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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심사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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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배경


우리나라는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신규성 등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디자인 창작이 활성화되고 디자인출원이 증가됨에 따라 창작된 디자인이 신속히 권리화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유행성이 강하고 Life cycle이 짧은 일부 물품에 대하여 1998년 3월 1일자로 무심사등록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 제도운영 및 개선


a. 대상물품


무심사등록 대상 물품은 A1(제조식품 및 기호품), B1(의복), C1(침구, 마루깔개, 커튼 등), F3(사무용지제품, 인쇄물 등), F4(포장지, 포장용기 등), M1(직물지, 판, 끈 등)에서 국제디자인분류(로카르노분류체계)도입을 대비하여 B2(잡화류), B5(신발류), F1(교재류), F2(사무용품류), B3(신변용품), B4(가방 등), B9(의복 및 신변용품의 부속품), C4(가정용 보건위생용품), C7(경조용품), D1(실내소형정리용구), F5(광고용구 등), H5(전자계산기 등)를 추가하여 총 18개 대분류에 속하는 6,200개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심사등록 대상물품의 디자인은 1디자인마다 반드시 독립된 1개의 출원서로 출원하여야 합니다만, 디자인 무심사등록 대상물품은 1디자인마다 1출원서로 출원할 수도 있고, 최대 20개 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서로 낼 수 있도록 하여 출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으며 다수의 디자인을 함께 출원하는 경우 출원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b. 등록후 이의신청


무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중에는 실체적 등록요건이 결여된 디자인이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간편한 행정절차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디자인무심사등록 공고일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사관 3인 합의체의 취소결정으로 등록디자인권을 조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신청제도의 도입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판이나 소송절차보다 처리기간 단축과 비용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부실권리를 조기에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 디자인권자의 입장에서 권리의 조기안정화로 안정된 디자인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기존의 무효심판제도와 이의신청절차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권리구제수단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c. 제도개선


무심사등록제도는 신속한 권리획득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무심사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권리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여 심사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타인의 저명한 상표나 저작물 등을 디자인으로 표현하여 등록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부등록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개선 (디자인보호법 제6조 및 제26조제2항)


- 유사디자인무심사출원에 대하여 기본디자인과의 관계에 대한 심사를 강화 (디자인보호법 제26조제1항제5호)


-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된 정보에 근거하여 디자인 등록요건의 전부에 대하여 심사, 등록여부를 결정 (디자인보호법 제26조제3항)


-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음(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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