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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배경


첫째,

디자인의 보호대상을 물품의 부분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창작자 보호를 강화하고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위해 도입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등록된 물품의 독창적인 부분을 모방하여도 물품 전체로서 유사하지 않으면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 하였으나, 창작적 가치가 있는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은 경우에, 타인이 전체디자인의 일부로 도용하는 경우에도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둘째,

창작적 가치가 있는 물품의 부분에 대한 등록을 인정하여 권리의 객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분쟁을 예방하고,


셋째,

산업재산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해 가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자 도입하였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 이미 부분디자인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서도 부분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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