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1. 비밀디자인

비밀 디자인 제도 이해하기


디자인등록 이해하기

유사 디자인 제도

한벌물품의 디자인 제도

> 비밀 디자인 제도

부분 디자인 제도

무심사 등록 제도 이해하기

화상 디자인의 보호

글자체 디자인의 보호






디자인은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므로 디자인권자가 사업실시의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디자인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모방에 의한 사업상 이익을 모두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등록출원시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이내의 기간 동안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출원인이 정하며 그 기간은 3년이내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비밀디자인청구시기는 현재는 디자인등록출원시이나 출원인의 사정변경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출원시는 물론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로 출원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임에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a.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b. 심사, 심판,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c.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할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d. 법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1. 기본 개념


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출원인이 일정기간 동안 출원 디자인을 비밀로 함으로써 타인의 침해를 방지하고 제품 사업화에 대한 준비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비밀디자인의 요건


비밀디자인 신청은 심사 또는 무심사 출원 모두 가능하지만,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때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하여야 합니다.


한편 비밀디자인청구에 의해 비밀로 할 수 있는 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이고, 그 지정된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유용성 및 주의사항


디자인은 물품의 외적 미관으로 타인의 모방 및 도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한 특징이 있는데, 비밀디자인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디자인의 실시 시기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추정 규정이 배제되고,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행사 시 사전경고가 필요로 하는 등 침해자에 대한 민사상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비밀디자인이 청구된 등록디자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이 도면 등 실질적 사항이 게재된 공보의 발행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장되므로 출원인은 비밀디자인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비밀디자인의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이상 디자인 출원 걱정으로
시간 빼앗기지 마세요

퍼스트마크에게 디자인 출원을 맡기고 사업에 전념하세요


무료 전화상담
02-554-3027 (평일/ 오전10시~오후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