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개념
한 벌의 나이프, 포크, 스푼’, ‘한 벌의 사무용 가구 세트’ 등과 같이 2종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은 이는 산업사회의 다양화에 따라 다수물품에 대한 전체적인 미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해 졌기 때문입니다.
2. 성립요건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등록 받기 위해서는 한 벌 전체로서의 통일성이 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 각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첫째,
각 구성물품의 디자인이 동일한 표현방법으로 표현되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각 구성물품이 상호 집합되어 하나의 통일된 디자인을 표현하여야 합니다. 한 벌의 끽연용구 세트에 있어서 재떨이, 담배갑, 라이터 및 받침대가 상호 집합되어 하나의 거북이 형상을 표현한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셋째,
각 구성물품의 디자인이 전설이나 관념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상을 줌으로써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동화를 그림으로 각 구성물품에 관련 있게 표현한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3. 출원시 주의 사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는 한 벌 물품으로 출원이 가능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원디자인이 한 벌 물품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 벌 물품으로 등록 받을 경우, 각 구성물품에 대한 디자인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벌 전체로서 하나의 디자인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출원 시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여 출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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